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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노인인권보호지침 | 공지일 | 2025.09.0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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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노인인권
○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-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, 차별, 착취, 학대,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-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(care)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-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-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- 우편,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- 정치적, 문화적,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-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-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- 시설 입퇴소, 일상생활, 서비스 이용,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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